김포시청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여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권 신청 및 수령,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 장소: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 (김포시 사우중로 1)
- 이용시간:
여권신청(접수):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여권수령(교부):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대기자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조기 마감 확인 전화: 031-980-2114)
- 신청서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기본사항 > 신청서식모음 메뉴 이용
-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
passport.
go.
kr)
- 처리기간: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 시까지 근무일 기준 6 ~ 7일 소요 (토, 일, 공휴일 제외)
- 결제 방법: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 발급 전면 시행: 2021.
12.
21(화)부터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바로가기: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https://www.
passport.
go.
kr)
-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증빙자료 제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국외여행 허가제도 유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여권: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로 신분증 활용 가능
- 여권사실증명 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수수료 무료
- 김포시 콜센터: ☏ 980-2114
- 운영일: 매주 화요일 (공휴일 미운영)
- 장소: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
- 이용시간:
여권신청(접수): 18:00 ~ 20:00 (화)
여권수령(교부): 18:00 ~ 20:00 (화)
접수
수납
심사
발급
교부
- 신청인: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여권과 비치)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1매 예비용)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신분증
수수료
- 신청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지정 시 친권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여권과 비치)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여권과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1매 예비용)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본인 수령: 접수증,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수령: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신청 시: 우편신청 가능
- 예정일: 여권 신청 후 4~10일 전후
- 우편수수료: 5,500원 (신청 시 카드결제만 가능)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여권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김포시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