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여권 민원 안내

김포시청 민원실에서 제공하는 여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권 신청 및 수령,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장소 및 이용시간

- 장소: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 (김포시 사우중로 1)

- 이용시간:

여권신청(접수):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여권수령(교부): 09:00 ~ 18:00 (토·일·공휴일 제외)

여권신청 대기자 많을 경우: 조기 마감 가능 (조기 마감 확인 전화: 031-980-2114)

신청서식

- 신청서식: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여권기본사항 > 신청서식모음 메뉴 이용

- 외교부 여권안내 바로가기: [여권안내 홈페이지](https://www.

passport.

go.

kr)

처리기간

- 처리기간: 여권신청일로부터 수령 시까지 근무일 기준 6 ~ 7일 소요 (토, 일, 공휴일 제외)

수수료 납부

- 결제 방법: 현금 및 카드 결제 가능

차세대 전자여권

- 발급 전면 시행: 2021.

12.

21(화)부터

-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바로가기: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https://www.

passport.

go.

kr)

여권업무 관련 주요 개정사항

- 병역미필자 및 대체 복무자: 증빙자료 제출 없이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국외여행 허가제도 유지: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여권: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로 신분증 활용 가능

- 여권사실증명 6종 무인민원발급서비스 시행: 수수료 무료

문의처

- 김포시 콜센터: ☏ 980-2114

야간여권민원실 운영

- 운영일: 매주 화요일 (공휴일 미운영)

- 장소: 김포시청 민원실 1층 민원여권과

- 이용시간:

여권신청(접수): 18:00 ~ 20:00 (화)

여권수령(교부): 18:00 ~ 20:00 (화)

여권발급 절차

접수

수납

심사

발급

교부

10.

여권 신청 구비서류

성인 (만 18세 이상)

- 신청인: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여권과 비치)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1매 예비용)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신분증

수수료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신청인: 법정대리인 (친권자 지정 시 친권자만 신청 가능)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민원여권과 비치)

법정대리인 동의서 (민원여권과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미성년자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1매 예비용)

유효기간 미경과 여권

법정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여권발급 수수료

1여권수령 방법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접수증,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수령: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우편 수령

- 신청 시: 우편신청 가능

- 예정일: 여권 신청 후 4~10일 전후

- 우편수수료: 5,500원 (신청 시 카드결제만 가능)

1유의사항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여권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직권폐기 됩니다.

여권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김포시 콜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정책

함께보면 좋은 글




생활 속 꿀팁 모음